정부 발표!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'5월 9일 신청'까지 허용 – 토지거래허가구역 절세 막차 타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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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다주택자분들의 원활한 매도를 돕기 위해 아주 중요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.


바로 정부 "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,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" 방안입니다. 이번 대책은 특히 행정 절차가 복잡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도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퇴로를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 

1. 이번 발표의 핵심: '신청'만 해도 혜택 유지!

기존에는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모든 잔금 처리와 등기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. 


하지만 이제는 '토지거래허가 신청'만 기한 내에 마친다면 중과 배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• 현실적 배려: 15영업일 이상 걸리는 허가 절차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 방지
  • 대상 지역: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등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활성화 기대
  • 세율 방어: 최고 82.5%에 달하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 마지노선 확보
부동산 계약 및 행정 서류 검토 이미지

행정 절차(토지거래허가) 소요 시간을 고려한 정부의 전향적인 보완 대책입니다.

2. 지역별 '사후 양도 완료 기한' 주의사항

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! 신청 후에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양도(잔금 및 등기)를 완료해야만 최종적으로 혜택이 확정됩니다. 지역별로 기한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! 

지역 구분 최종 양도 완료 기한
기존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까지 (허가 후 4개월)
신규 지정 지역 2026년 11월 9일까지 (허가 후 6개월)

3. 매수자 부담 완화: 실거주 의무 유예

이번 대책에는 매수자를 위한 혜택도 포함되었습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때,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전입 의무를 2028년 2월까지 유예해 줍니다. 

이는 매수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매도자가 더 빨리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.

⚠️ 체크리스트:
- 5월 9일 당일 접수는 혼잡할 수 있으니 4월 말까지 신청 권장
- 매수자와의 특약에 '사후 양도 기한 내 잔금 완료' 명시
- 중과 부활 시 세율 82.5%와 장특공제 배제 리스크 고려

🔍 정부 공식 발표 내용 원문 확인하기

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상세 보도자료 및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식 등을 확인하여 실수를 방지하세요.

기획재정부 정책 소식 바로가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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